【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2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1.29. 선고 94나180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소외 1에게 이 사건 기업금전신탁예금의 판시 출금행위에 관한 대리권이 있었다거나 위 소외 1을 위 예금채권의 준점유자로 볼 수 없다고 본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자신은 상인이 아니고, 위 소외 1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5 회사의 직원일 뿐이고, 위 소외 1이 원고의 상업사용인이 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위 소외 1에게 위 신탁예금출금의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거나, 위 소외 1을 위 신탁예금채권의 준점유자로 보았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 1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신탁예금출금신청시에 위 기업금전신탁증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금전신탁청구서에도 신고인감과 상이한 인감을 날인하였고, 이와 같은 인영의 상위는 인영대조 사무에 숙달된 담당직원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업무상의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세심하게 살펴보았더라면 어렵지 않게 육안으로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며, 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 은행은 그 예금규정에서 "예금의 지급은 정해진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무통장, 무인감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은행장이 따로 정한 방법에 따라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무통장출금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무통장출금을 할 때에는 "출금표(청구서)는 반드시 예금주 또는 그 대리인이 직접 작성하도록 하되(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을 확인하여야 함), 대리인에 의한 청구인 때에는 예금주 본인 앞 유선조회 등을 통하여 사고 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리하고, 절차미필예금을 지급한 계좌는 이후 최초 정상 거래시 또는 15일 이내 중 빠른 때까지 미비내용을 보완 정리하여야 하며, 매월 잔액 조회시에는 반드시 이를 포함하여 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및 위 소외 1이 위 신탁예금을 무통장출금신청할 때에, 피고의 담당직원이 원고에게 이를 확인한 사실이 없으며 그 출금 이후 원고의 이 사건 청구시까지 위 출금으로 인한 신탁증서의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소외 1에 대한 예금의 지급은 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로서 그 지급에 피고의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위 판시는 결국 피고에게는 과실이 있어 피고의 표현대리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피고의 표현대리의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을 한 것이어서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에게 위와 같은 과실이 있다고 보았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을 제4호증의 2는 봉함엽서의 겉 부분으로서 우체국의 소인이 찍혀 있고, 을 제4호증의 1은 봉함엽서의 내용 부분으로서 원고 명의로 작성된 회답서라는 문서인 바, 위와 같은 문서는 공증에 관한 문서와는 달라 위 을 제4호증의 2 중 공성부분에 관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더라도 사문서인 을 제4호증의 1 부분까지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당원 1989.9.12.선고 88다카5836 판결 참조), 원심이 을 제4호증의 1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4. 제5점에 관하여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판시 금전신탁청구서에 이 사건 신탁예금의 신고인감과 상이한 인감을 날인하여 판시 출금을 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피고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소론 약관을 이유로 이 사건 예금의 지급이 원고에 대하여 유효하다는 주장을 한 바가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약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5. 제4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5 회사는 원고 1인 회사로서 원고는 개인 명의의 예금계좌와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를 구분하지 않고 양 계좌의 예금을 함께 운용하여 왔고, 위 소외 1이 출금한 금원 중 1992.12.31.에 출금한 금 100,000,000원은 같은 날 판시 소외 5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무통장 입금되어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받았다고 할 것이어서 위 금 100,000,000원의 예금지급은 원고에게 효력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면 위 소외 1이 1992.12.31. 혜화동 지점에서 위 신탁예금 중 금 100,000,000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 같은 지점에서 소외 5 회사 명의의 보통예금계좌(계좌번호 생략)에 소외 △△△ 명의로 금 40,000,000원, 소외 예술의 전당 명의로 금 60,000,000원을 각 무통장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소외 5 회사가 원고 1인회사로서 원고가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와 소외 5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를 구분하지 않고 운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위 금원이 소외 5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하여 바로 원고에게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 1은 같은 날 소외 5 회사 명의의 보통예금계좌에서 금 110,000,000원(금 101,000,000원의 오기로 보임)을 다시 출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먼저 소외 5 회사가 원고의 1인회사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 은행 혜화동 지점에는 원고 개인 명의의 예금으로 이 사건 신탁예금 이외에 3개의 예금계좌가 더 개설되어 있고, 원고는 소외 5 회사 명의의 예금 뿐만 아니라 개인 명의의 예금에 대하여도 소외 5 회사의 직원인 위 소외 1이나 소외 2로 하여금 그 입출금행위를 시켜 왔고, 소외 5 회사 명의로 위 소외 1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함에 있어서, 이 사건 신탁예금의 인출행위도 고소사실에 포함시켰으며, 수사기관에서도 소외 회사의 직원이 원고를 대리하여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 개인명의의 예금에서 인출한 자금도 소외 5 회사를 위하여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소외 5 회사가 원고의 1인 회사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간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 개인명의의 예금에 대하여도 소외 5 회사의 직원들이 그 입출금행위를 대신하여 온 이유, 소외 5 회사가 위 소외 1을 고소함에 있어서 원고 개인명의의 예금인 이 사건 신탁예금에서의 출금행위도 고소사실에 포함시킨 이유 등에 나아가 심리하여 본 후 소외 5 회사가 원고 1인 회사이어서 원고가 개인 명의의 예금계좌와 소외 5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를 구분하지 않고 운용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나아가지 않고 위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필경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을 제10호증의 1 내지 18(을 제10호증의 7은 중복되어 있음)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 및 예술의 전당의 명의로 소외 5 회사 명의의 위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한 다음 바로 그 예금에 입금되어 있던 금 1,000,000원을 포함한 금 101,000,000원을 출금하고, 그 중 금 47,399,843원은 소외 회사를 의뢰인으로 하여 소외 3 등의 예금계좌에, 금 100,000원은 원고를 의뢰인으로 하여 소외 □□□촌의 예금계좌에, 금1,000,000원은 위 소외 1을 의뢰인으로 하여 소외 4의 예금계좌에, 합계 금 48,499,843원을 무통장으로 입금하였고, 나머지는 자기앞 수표 및 현금으로 지급받아간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위 소외 1이 소외 5 회사 명의의 보통예금에 금 100,000,000원을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곧이어 이를 다시 출금하였으므로, 위 입금행위로 소외 5 회사가 바로 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첫째, 위 소외 1이 위 보통예금에서 출금한 금 101,000,000원 중에서 원고를 의뢰인으로 하여 무통장 입금한 위 금 100,000원이 원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라든가 기타 원고 자신을 위하여 송금된 것이라면,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직접 이익을 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둘째, 소외 5 회사를 의뢰인으로 하여 무통장 입금한 위 금 47,399,843원도 소외 5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라든가 기타 소외 5 회사를 위하여 송금된 것이라면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소외 5 회사가 이익을 받았다고 할 것인데, 소외 5 회사가 피고 주장처럼 원고의 1인회사이고, 원고가 개인명의의 예금과 소외 5 회사 명의의 예금을 구분하지 않고 소외 5 회사의 운용자금으로 이용하여 왔다면 원고의 예금에서 인출되어 위 소외 5 회사를 의뢰인으로 하여 무통장 송금한 위 돈은 그것이 소외 5 회사를 위한 지출인 경우에는 원고 의사에 합치된 지출로서 원고가 지출한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원고의 이익에 해당될 것이고, 또한 소외 5 회사가 위 무통장 입금에 의하여 얻은 이익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자금으로 인한 것이어서 원고는 소외 5 회사로부터 소외 5 회사가 얻은 위 이익에 상당한 금액을 반환받을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결국 위 무통장 입금으로 인하여 소외 5 회사가 얻은 이익 상당액 만큼은 원고가 이익을 받은 것이 된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 은행은 민법 제472조에 의하여 1992.12.31. 위 소외 1에게 지급한 위 금 100,000,000원 중 원고가 받은 위와 같은 이익 상당액은 원고에 대한 변제로서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위 소외 1이 이 사건 신탁예금에서 인출한 위 금 100,000,000원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한 것도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6. 그러므로 상고논지 제4점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