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4마2513
【판시사항】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사건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제1심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제1심법원이 취할 조치
【판결요지】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한 때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므로, 항소심판결이 아닌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제1심법원에 제기된 재심의 소는 재심 대상이 아닌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심의 소송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송이며 단순히 재심의 관할을 위반한 소송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재심 소장에 재심을 할 판결로 제1심판결을 표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의 이유에서 주장하고 있는 재심사유가 항소심판결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항소심 판결과 제1심판결에 공통되는 재심사유인 경우도 같다)에는 그 재심의 소는 항소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심을 할 판결의 표시는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재심소장을 접수한 제1심법원은 그 재심의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재심 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에 이송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 제422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0. 15. 선고 94재다413 판결(공1994하,3063), 1989. 10. 27. 선고 88다카33442 판결(공1989,1779), 1984. 2. 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공1984,589)
전문
【재항고인】
【상 대 방】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