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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두26
【판시사항】
가. 행정청의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나. 각하되어야 할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 즉 거부처분이 있기 전의 신청시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에 불과하고 행정청에게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는 그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 데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 나.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은 신청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그 표현상의 잘못을 들어 원심결정을 특별히 파기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5.2. 자 91두15 결정(공1991,1527), 1992.2.13. 자 91두47 결정(공1992,1869), 1993.2.10. 자 92두72 결정(공1993상,996) / 나. 대법원 1981.8.21. 자 81마292 결정(공1981,14292)
전문
【재항고인】
【상 대 방】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