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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쿠3
【판시사항】
특허사건의 상고심에서 지출한 변리사비용이 상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소송비용인지 여부
【판결요지】
특허사건에 관한 상고심에서의 소송수행을 오로지 변리사에게 위임하여서만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지 않은 현행 법 제 하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상고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이었던 변리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패소한 당사자가 당연히 상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성질의 소송비용이라고 할 수는 없고, 위 보수는 승소한 당사자가 지출한 유형ㆍ무형의 다른 여러 가지 비용과 마찬가지로 법령상 이를 소송비용으로 보아 상환청구의 대상으로 삼는 명문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패소한 당사자에게 그 상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나아가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특허법 제165조 제7항은 당사자가 특허청의 심판절차에서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변리사보수에 관하여 특허청장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심판비용으로 본다는 규정으로서 이는 상고심에서 지출한 변리사비용에 관하여는 바로 적용할 수 없는 것임이 그 문리상 분명하고, 달리 위 특허법 규정이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의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으로 보는 민사소송법 제99조의2의 규정을 특허사건에 관한 상고심절차에 준용한다든지 또는 위 상고심절차에서 지출한 변리사비용을 소송비용으로 보아 상환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령상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특허사건의 상고심에서 지출한 변리사비용은 상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소송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특허법 제165조 제7항, 민사소송법 제99조의2
전문
【신 청 인】
【상 대 방】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