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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후2179
【판시사항】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나)호 발명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가)호 발명에 대한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호 발명과 (나)호 발명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심판청구인은 (나)호 발명을 실시하고 있을 뿐인 경우, 그가 실시하거나 실시하려고 하지도 아니하는 (가)호 발명에 대하여 본원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판력은 (가)호 발명에만 미치는 것이지 (가)호 발명과 동일성이 없는 (나)호 발명에까지 그 기판력이 미칠 리는 없으므로, 결국 (가)호 발명에 대한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각하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특허법 제135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3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7.27. 선고 81후69 판결, 1985.10.22. 선고 85후48,49 판결(공1985,1553)
전문
【심판청구인,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