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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4674
【판시사항】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가능한지 여부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118조에서 규정하는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고, 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될 뿐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도로교통법 제11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1.27. 선고 75누40 판결(공1976,9007), 1979.6.12. 선고 79누89 판결(공1979,12017), 1980.10.14. 선고 80누380 판결(공1980,1333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