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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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41430
【판시사항】
채권자가 대여금의 변제사실을 속이고 대여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채무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받고도 이를 속이고 대여금 전액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에 의하여 위 금원을 수령한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그 일부 변제금 상당액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 그 변제주장은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전의 사유로서 그 판결이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이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그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40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2.26. 선고 90다6756 판결(공1991,1070), 1977.12.13. 선고 77다1753 판결(공1978,1053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