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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2814
【판시사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의 제소기간이 적용되는“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는 사건"의 의미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이 적용되는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는 사건"이라 함은 같은 법 제18조 제2항 각 호 소정의 모든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재결을 거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재결을 기다리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는 사건(주로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3호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만을 가리키고, 재결을 거칠 수 있으나 심판청구 후 60일이 경과하였다든가,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든가,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미리 제소할 수 있는 사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사건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제소기간만이 적용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20조 제1항, 제20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6.26. 선고 89누5782 판결(공1990,1595), 1992.3.10. 선고 91누5273 판결(공1992,131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