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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14810
【판시사항】
임대보증금을 투자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의 이른바 간주임대료에 관한 규정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으로써 얼마만큼의 이득 또는 손실을 보았느냐는 실질을 묻지 않고 임대보증금을 지급 받았다면 그 임대보증금으로부터는 간주임대료 상당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가사 임대보증금을 투자하여 손실을 입었다 하더라도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 (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9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