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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9955
【판시사항】
가. 근로기준법 제38조에 의한 지방노동위원회의 휴업지불 예외 승인처분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나. 지방노동위원회의 휴업지불 예외 승인처분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
【판결요지】
가. 근로기준법 제38조에 의한 지방노동위원회의 휴업지불 예외 승인처분의 상대방은 그 승인신청을 한 사용자뿐이므로 사용자에게만 그 처분의 통지를 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비록 그 처분에 따라 근로자들이 휴업수당을 감액 지급 받게 되거나 지급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자들을 그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휴업지불예외 승인처분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들을 상대방으로 하지 않았거나 그들에게 송달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지만, 그 처분은 근로자들의 수당지급채권의 발생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근로자들은 그 처분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하겠다. 나. 노동위원회법 제19조 제2항이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은 당사자에게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이 송달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근로자들은 지방노동위원회의 휴업지불 예외 승인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처분을 송달받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경로로 그러한 처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뿐이며, 같은 법 제19조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을 재심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의2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한 소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재심은 행정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전심절차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근로자들로서는 이 처분이 사용자에 송달된 날이나,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로부터 10일이 아니라 행정심판법 제18조가 규정하는 기간 내에 재심신청을 제기하면 족하다.
【참조조문】
가. 근로기준법 제38조, 행정소송법 제12조 / 나. 노동위원회법 제19조 제2항, 제19조의2, 행정심판법 제1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11.9. 선고 93누1671 판결(공1994상,9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