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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4520
【판시사항】
상표법상 연합상표와 기본상표와의 관계 및 기본상표에 관한 매매계약의효력이 그 후 새로이 등록된 연합상표에 미치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표법 제11조에 의한 연합상표의 등록은 기본상표와의 유사성을 등록 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기본상표와 연합상표로 등록된 후에는 양자가 서로 연합상표가 되어 대등한 관계에 있는 독립된 상표로서 존속하게 되므로 독립된 사용권과 금지권을 가지며 존속기간도 별개로 진행하고 그 등록취소나 무효의 사유도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먼저 등록된 상표에 연합된 상표가 부가되거나 합체되는 것이 아니므로, 연합상표가 등록되기 전의 어느 상표에 관한 사법상 매매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이 성립된 이후 그 매매목적물인 상표에 관한 이전등록이 되기 전에 그 상표를 기본상표로 하여 새로이 연합상표로 등록된 다른 상표에는 미치지 않는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11조, 제54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7.4.28. 선고 86후173 판결(공1987,89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