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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4568
【판시사항】
위법한 처분을 취소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광업권취소처분에 대한 쟁송 중 광업권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소의이익 유무
【판결요지】
가.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나.광업권취소처분의 취소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어 쟁송중에 있는 도중에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광업법 제14조 제2항에 근거한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하면 광업권존속기간 연장허가신청은 그 존속기간의 만료 전 3월이상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사자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근거가 없고, 그 연장허가신청이 있더라도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리라는 점이 예견된다고 하여 달리 볼 수도 없으므로 그 광업권취소처분 취소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가.나. 행정소송법 제12조, 광업법 제14조 제2항 / 나. 광업법시행령 제3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5.5.28. 선고 85누32 판결(공1985,948), 1994.3.11. 선고 93누20801 판결(공1994상,120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