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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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마531
【판시사항】
가. 판결경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처리 방법 나.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잘못된 점유현황 감정결과에 따라 선고된 판결 중 점유 부위와 면적의 표시를 고치는 판결경정의 가부
【판결요지】
가. 판결경정신청을 이유 없다 하여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3항 본문의 반대해석상 항고제기의 방법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는 없고 같은 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가 허용될 뿐이라 해석되며, 이러한 결정에 대한 불복은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이라고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으로서는 이를 특별항고로 취급하여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함이 마땅하다. 나. 공유토지에 대한 판결경정신청인들의 각 점유 부위 및 면적의 표시가 측량감정인의 잘못으로 신청인들 각자의 실제 점유 부위 및 면적과 다르게 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들이나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그 감정결과에 따라 구한 청구취지 그대로 판결이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송의 전과정에 나타난 자료상 그와 같은 오류가 명백하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들이 결정을 구하는 취지대로 판결경정에 의하여 신청인들 각자의 점유 면적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등으로 그 점유 부위와 면적의 표시를 고치는 것은 판결주문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3항, 제420조 / 나. 제19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4. 3. 27. 자 84그15 결정(공1984,877), 1986. 11. 7. 자 86마895 결정(공1987,222), 1995. 6. 19. 자 95그26 결정(공1995하,2513)
전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