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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7437
【판시사항】
가. 상호 명의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가 환지된 경우의 법률관계 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 후에 공유자들 사이에 상호 명의신탁 관계를 유지하려는 합의가 있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상호 명의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가 환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지가 제자리 환지이고 위치 및 지형이 별로 변경이 됨이 없이 종전 토지의 위치와 지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여도, 종전의 상호 명의신탁 관계는 환지처분에 의하여 종료되고 종전의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로 종전의 소유자들이 환지에 대하여 순수한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나, 환지 후에도 공유자들이 환지 중 일부분을 각 특정 소유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 상호 명의신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거나 공유자들 상호간에 묵시적으로 각 종전의 사용 상태를 그대로 유지, 사용ㆍ수익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환지 후에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를 그 점유자들의 각 특정 점유 부분의 형상에 따라 토지대장상 여러 필지의 토지로 분할한 다음, 다시 그 점유자들의 의견을 들어 그 각 점유하는 부분별로 제자리환지가 아닌 비환지처분을 하여 같은 수의 필지로 분할하고, 그에 따라 그 점유자들이 환지 전에 각자가 점유하고 있던 부분에 대응하는 환지 후의 각 특정 필지의 토지를 각자가 단독으로 점유하여 왔다면, 그 점유자들 사이에는 환지 후의 각 토지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상호 명의신탁 관계로 유지하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 [명의신탁], 제262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5.28. 선고 91다5983 판결(공1991,1755), 1992.5.12. 선고 91누11018 판결(공1992,1892), 1994.9.9. 선고 94다6840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