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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10511
【판시사항】
가. 리스계약의 법적 성질과 리스기간의 개시 시점 나. 리스보증보험계약상의 "리스물건 인도 전에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특약의 의미 다. 리스보증보험계약의 성질과 그 보증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특약의 가부 라. 상법 제659조 제1항이 리스보증보험계약에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리스계약은 물건의 인도를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 낙성계약으로서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수령증서를 리스회사에 발급한 이상 현실적으로 리스물건이 인도되기 전이라고 하여도 이때부터 리스기간이 개시되고 리스이용자의 리스료 지급의무도 발생한다. 나. 리스이용자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한 리스보증보험계약에서 "리스물건 인도 전에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약을 한 때에는, 리스물건수령증서가 발급되었다고 하여도 아직 리스물건이 인도되지 않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는 보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다. 리스보증보험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보증에 갈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본질적으로 보증책임과 같은 것이고, 리스계약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는 리스의 금융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리스물건의 현실적 인도보다도 리스물건수령증서 발급에 보다 큰 의미가 부여되고 리스기간의 개시나 리스채무의 이행시기가 리스물건수령증서 발급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일단 리스물건수령증서가 발급된 뒤에는 리스이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물건인도가 없다는 이유로 채무이행을 거부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증보험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주된 채무자인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으로인한 손해 중 리스물건 인도 전에 발생한 손해(이른바 공리스의 경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보증대상에서 제외하는 뜻의 특약을 둘 수 있다. 라. 리스이용자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한 리스보증보험도 보험계약의 일종이므로 일반적으로 상법상 보험에 관한 통칙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 보증보험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보험자는 리스이용자의채무불이행이 고의에 의한 것이든 과실에 의한 것이든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지는 보증에 갈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보험자의 그 보상책임의 법률적 성질은 본질적으로 보증책임과 같다고 할 것이므로,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리스보증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행위에 피보험자인 리스회사가 공모하였다든지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상태에서 체결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적용이 없다.
【참조조문】
가.나.다. 민법 제618조, 시설대여업법 제2조 / 나.다. 상법 제663조, 제665조 / 다. 민법 제105조 / 라. 상법 제659조 제1항
【참조판례】
가.나.다.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다카17924 판결(공1991,82), 1991.4.9. 선고 90다카26515 판결(공1991,1356), 1991.12.10. 선고 90다19114 판결(공1992,464) / 라. 대법원 1990.5.8. 선고 89다카25912 판결(공1990,1243), 1992.5.12. 선고 92다4345 판결(공1992,1847)
전문
【원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