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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4087
【판시사항】
가. 효력기간이 정해진 행정처분에 관하여 그 기간 경과 후에 취소·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나.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자에 대한 행정예규상의 규제에 관하여 그 취소·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다. 행정처분 취소소송이 상고심 계속 중 효력기간의 경과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 자판하여 소각하한 사례
【판결요지】
가. 행정처분이 법령이나 처분 자체에 의하여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 나. 행정명령에 불과한 회계례규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계약의 연대보증인이 될 수 없게 되었다거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당해 제한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로서 소정의 선금지급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경제상의 불이익에 불과할 뿐 그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행정처분 취소소송이 상고심 계속 중 행정처분 효력기간의 경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 자판하여 소각하한 사례.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4.26. 선고 91누179 판결(공1991,1526), 1992.7.10. 선고 92누3625 판결(공1992,2419) / 다. 대법원 1989.1.17. 선고 87누1045 판결(공1989,30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