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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149
【판시사항】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항 소정의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의 의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항 소정의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라 함은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바닥면적의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의 여부는 당해 토지가 건축허가 당시부터 부속토지로 되어 있었는지 또는 건축물이 신축된 이후에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고 초과소유부담금 부과기간 중의 실질적인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 가.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항 / 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4.12.27. 선고 94누8372 판결(공1995상,704), 1995.4.11. 선고 94누1054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