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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2432
【판시사항】
가.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을 양도소득산출세액으로 할 경우, 양도소득특별공제를 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 나. 수 개의 부동산을 일괄 거래함으로써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의 양도자산별 실지거래가액 계산방법 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항 규정이 무효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삭제)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을 양도소득산출세액으로 할 때에는 양도시점까지의 양도소득을 보유연수로 나누어 1년 간의 소득으로 환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경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위한 양도소득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성질상 당연한 것이어서 이를 헌법상의 조세평등주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재산권보장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나.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삭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경우 중 토지와 건물 등 수 개의 부동산을 일괄 거래한 경우에 그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분이 불가능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항에 따라 양도자산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법으로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할수 있고 그 경우 한 쪽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안분된 다른 한 쪽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환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항의 규정은 수 개의 자산을 일괄거래한 경우에도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을 규정한 것이어서 이를 무효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삭제), 헌법 제11조, 제23조, 제59조 / 나.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항 / 나. 구 소득세법(1990.12.31. 대통령령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삭제)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5.7.11. 선고 95누2463 판결(동지) / 가. 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2967 판결(공1992,2453)> / 나. 대법원 1992.12.24. 선고 92누5171 판결(공1993상,643), 1993.9.28. 선고 93누845 판결(공1993하,299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