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4마1415
【판시사항】
가.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 재판에 있어서 관할관청의 통고 등의 취하·철회가 재판진행 장애사유인지 여부 나.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후에 한 시정명령의 이행이 부과처분 취소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건축법 제83조 제1항, 제6항, 제82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처분의 재판은 과태료처분의 재판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직권으로 개시하는 것이고 관할관청의 통고 또는 통지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위 통고또는 통지의 취하·철회가 있더라도 그 취하·철회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법원의 이행강제금 재판을 개시·진행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없다. 나. 건축법 제83조 제5항에 의하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후 그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의 징수만이 중지될 뿐이고 그 이행이 부과처분의 취소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 건축법 제83조 제1항 / 가. 제82조 제3항, 제82조 제4항 / 나.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건축법 제83조 제5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7. 8. 24. 자 77마228 결정(공1977,10270) / 나. 대법원 1990. 10. 20. 자 90마699 결정(공1990,2376)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