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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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17267
【판시사항】
가.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 및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여부 나. 회사정리법 제96조 소정의‘회사’의 의미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나. 회사정리법 제96조의 규정은 같은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리회사의 사업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을 관리인에게 전속시키게 됨에 따라 정리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에 있어서는 정리회사의 당사자 적격을 배제하고, 관리인에게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려고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96조에서 말하는 ‘회사’는 정리회사를 의미하며, 정리계획에 의하여 설립된 신회사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396조, 제763조 / 나. 회사정리법 제53조 제1항, 제9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3.11.26. 선고 93다1466 판결(공1994상,193), 1994.9.30. 선고 94다7300 판결(공1994하,2834), 1995.2.10. 선고 93다52402 판결(공1995상,128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