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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54474
【판시사항】
가.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의 범위가 퇴직 전 3개월분에 한하는지 여부 나.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의 범위에 위 개정법률 시행일 이전에 발생된 부분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의 입법 과정이나 목적 및 취지에 비추어 위 조항에서의‘최종 3월분의’라는 문구가 퇴직금을 수식하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위 법 조항상의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이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이나 그 지급사유가 사업 폐지 3개월 이내에 발생한 퇴직금만으로 한정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 퇴직금 전액이 그 대상이 된다. 나.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중 퇴직금의 우선변제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이 1989.3.29. 법률 제4009호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인정된 것으로, 그 개정법률 부칙 제2조(1989.3.29.)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우선변제는그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89.3.29. 이후 발생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을 표명한 것으로서 결국 그 부칙 조항에 따라 전체 퇴직금 중 위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의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 부분만이 위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퇴직금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근로기준법부칙(1989.3.29.)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7. 25. 자 94카기125 결정(공1995하,2941), 1995. 7. 28. 선고 94다28666 판결(동지), 1995. 7. 28. 선고 94다37691 판결(동지), 1995. 7. 28. 선고 94다45067 판결(동지), 1995. 7. 28. 선고 94다57718 판결(동지)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