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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2708
【판시사항】
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세액에 대한 추계조사결정의 요건 나. 양도 및 취득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 관계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취득관련 부대비용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 필의 토지가 동시에 매매된 경우, 반드시 같은 방법으로 그 소득이 조사·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 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된다. 나. 양도 및 취득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이상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부대비용의 실액을 확인할 만한 증빙서류가 없다고 하더라도 관계 법령과 조례 등이 그와 같은 비용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면 그러한 법령 등에 의하여 그 비용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다. 다.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관한 소득 등을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결정할것인가 하는 문제는 각각 그 조사·결정방법에 관한 법정사유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에 따라 각별로 결정되어야 하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 필의 토지가 동시에 매매되었다 하여 반드시 같은 방법에 의하여 그 소득 등이 조사·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다.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항 / 나.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92조,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0.11.25. 선고 80누433 판결(공1981,13467)>, 1987.2.24. 선고 85누978 판결(공1987,555), 1990.12.26. 선고 90누4655 판결(공1991,66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