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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2883
【판시사항】
가. 이사ㆍ감사의 임면에 있어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승인을 요한다는 재단법인 정관 규정의 의의 나. 비영리법인의 임원의 취임인가 및 그 취소에 관하여 규정한 구 문화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2조 규정의 성질 다.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 임원취임 승인(인가)행위의 성질
【판결요지】
가. 민법 제32조, 제37조, 제40조 제5호, 제42조 제2항, 제43조, 제45조 제3항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의 이사 임면에 관한 규정을 주무관청이 검토하여 법인설립 또는 정관변경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재단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독의 실효를 올리도록 한 법의를 찾아볼 수 있고, 따라서 법인의 이사와 감사의 임면에 있어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승인을 요한다는 취지의 정관의 규정이 있을 때에는 주무관청은 민법의 이사 임면에 관한 정관규정의 당ㆍ부당을 검토하므로, 재단법인을 일반적으로 감독하는 권한을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구체적인 이사와 감사의 임면에 대하여 확장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비영리법인의 임원의 취임인가 및 그 취소에 관하여 규정한 구 문화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1993.12.30. 문화체육부령 제8호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12조의 규정 역시 임원의 임면에 관한 주무관청의 일반적 감독권을 구체화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다. 종교법인 임원의 취임이 사법인인 그 법인의 정관에 근거한다 할지라도 이에 대한 행정청의 승인(인가)행위는 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독권에 연유하는 이상 그 인가행위 또는 인가거부행위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으로서, 그 임원취임을 인가 또는 거부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종교법인의 임원취임승인신청에 대하여 주무관청이 이에 기속되어 이를당연히 승인(인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다. 민법 제32조, 제37조, 제40조 제5호, 제42조 제2항, 제43조, 제45조 제3항 / 나. 구 문화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1993.12.30. 문화체육부령 제8호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12조 / 다. 행정소송법 제2조
【참조판례】
가.다. 대법원 1962.1.25. 선고 4292행상90 판결(집10①행33) / 가. 대법원 1972.4.11. 선고 71다1646 판결(집20①민19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