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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18638
【판시사항】
조합채무에 대하여 조합원들이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
【판결요지】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된 것이라면 그 채무에 관하여 조합원들에 대하여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마땅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12조, 상법 제5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2212 판결(공1977,9819), 1991. 11. 22. 선고 91다30705 판결(공1992,272), 1992. 11. 27. 선고 92다30405 판결(공1993상,25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