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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다4571
【판시사항】
군사목적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한 환매권의 발생요건인“군사상 필요성”의 존부에 관한 판단을 그르쳤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 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1971.12.31. 대통령령 제5912호)에 의하여 수용된 토지를 주둔지로 사용한 군부대가 해체된 이후에도, 군이 그 부동산을 훈련장으로 지정하여 분기당 2회 정도 사용하다가 그 후 교육장을 설치하여 실제로 교육, 훈련에 사용하여 온 것이라면, 그 빈도나 시설물이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었거나 인근에 마을이 있고 분묘가 15기 설치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부동산에 대한 환매권의 발생요건인 “군사상 필요성”이 없게 되었다고 단정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1981.12.17. 법률제3470호로 폐지) 제5조 제4항,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제29조 제1항,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제39조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4.27. 선고 92다46707 판결(공1993하,1554), 1994.9.23. 선고 93다57674 판결(공1994하,2790), 1994.11.8. 선고 94다2903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