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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177
【판시사항】
신축중인 연립주택 중 1층 소재 주택의 임차인이 주민등록 이전시 잘못된 현관문의 표시대로 ‘1층 201호’라고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준공 후 그 주택이 공부상‘1층 101호’로 등재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없다고한 사례
【판결요지】
신축중인 연립주택 중 1층 소재 주택의 임차인이 주민등록 이전시 잘못된 현관문의 표시대로 ‘1층 201호’라고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준공 후 그 주택이 공부상‘1층 101호’로 등재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5.22. 선고 89다카18648 판결(공1990,1344), 1991.8.13. 선고 91다18118 판결(공1991,2356), 1994.11.22. 선고 94다13176 판결(공1995상,64)>, 1995.4.28. 선고 94다27427 판결(공1995상,196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