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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351
【판시사항】
가. 감액경정결정을 한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 및 전심절차준수 여부의 판단기준 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
【판결요지】
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며, 이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169조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교도소에 수감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그의 주소지로 하면 되고 교도소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9조, 국세기본법 제55조 / 나.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12.22. 선고 85누599 판결(공1988,353), 1991.9.13. 선고 91누391 판결(공1991,2555), 1993.11.9. 선고 93누9989 판결(공1994상,110) / 나. 대법원 1989.6.27. 선고 88누8029,8036 판결(공1989,1182), 1990.5.22. 선고 90누776 판결(공1990,139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