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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14308
【판시사항】
가. 재산취득 당시 직업과 재력이 있어 실제로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가 그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하여 그 부분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특별히 직업이나 재력도 없는 사람의 재산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및 이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 다. 법규 등의 변경으로 과거 과세대상이 되지 않던 것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하였다 하여 소급과세나 재산권의 부당침해라 할 수 있는지 여부 라.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규정이 무효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 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의 취득 당시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나. 특별히 직업이나 재력도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재력 있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 다.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규 등의 변경으로 과거에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던 것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하게 되었다고 하여 헌법규정에 위반된 소급과세라거나 재산권의 부당침해라고 할 수 없다. 라.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 규정은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에 대하여 종된 채무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둔 것으로서 구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임의 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라. 구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 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 제29조의2 제2항 / 나. 행정소송법 제26조 / 다. 헌법 제13조, 국세기본법 제18조 / 라.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 1408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38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4.11.8. 선고 94누9603 판결(공1994하,3294) / 가. 대법원 1991.3.27. 선고 90누10018 판결(공1991,1308), 1991.7.12. 선고 91누2106 판결(공1991,2180) / 나. 대법원 1992.3.27. 선고 91누6115 판결(공1992,1450)> / 다. 대법원 1993.5.14. 선고 93누5895 판결(공1993하,1750)>, 1994.5.24. 선고 93누13131 판결(공1994하,1862) / 라. 대법원 1994.9.13. 선고 94누3698 판결(공1994하,2670)>, 1995.2.10. 선고 94누11972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