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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50328
【판시사항】
가. 인감증명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에게 그 발급된 인감증명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인감의 개인신고를 수리함에 있어 본인 여부 확인의 정도 및 그 확인 방법
【판결요지】
가. 인감증명은 인감 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일반인의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므로, 인감증명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으로서는 그것이 타인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것을 예상하여 그 발급된 인감증명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 나. 종전에 인감을 신고한 본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인감의 개인신고를 한 경우, 그 개인신고를 받은 소관 인감증명청의 공무원으로서는 그 개인신고를 한 자가 원래의 인감신고인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 개인신고인이 진술하는 인적 사항 및 그가 제시하는 주민등록증과 증명청에 비치되어 있는 가능한 모든 자료를 비교, 검토하여 개인신고인이 본인이라는 확신이 들 경우에 한하여 그 개인신고를 접수·수리하여야 하며, 개인신고인이 제시하는 주민등록증이 외관상 위조 또는 변조되었는지 또는 그가 진술하는 인적 사항이 주민등록증상의 그것과 일치하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나아가 개인신고인의 면전에서 주민등록증상의 인적 사항과 증명청에 비치되어 있는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인적 사항과도 비교하여(특히 개인신고인 본인의 얼굴과 주민등록증상의 사진,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사진 등을 비교), 개인신고인이 원래의 인감신고인 본인과 동일한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 인감증명법 제2조, 국가배상법 제2조 / 나. 인감증명법 제14조, 인감증명법시행령 제7조, 제16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3.22. 선고 90다8152 판결(공1991,1242), 1992.6.23. 선고 91다8166 판결(공1992,2221), 1994.1.11. 선고 93다50185 판결(공1994상,699)
전문
【원고, 피상고인겸 부대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