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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7383
【판시사항】
가.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소정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의미 나.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 토지 해당 여부의 판단시점
【판결요지】
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소정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란 양도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한다. 나.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소정의 1세대 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과 대지를 양도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 (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목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누255 판결(공1984,1806), 1987. 9. 8. 선고 87누584 판결(공1987,1594), 1992. 7. 24. 선고 92누7023 판결(공1992,2589), 1992. 8. 18. 선고 91누10367 판결(공1992,2783) / 나.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446 판결(공1984,734), 1987. 10. 13. 선고 87누526 판결(공1987,1733), 1993. 1. 19. 선고 92누12988 전원합의체 판결(공1993상,763), 1993. 12. 28. 선고 93누11425 판결(공1994상,56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