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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5813
【판시사항】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세금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그 경영기업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까지 그 감면세액 상당액을 제91조 제4항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위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여부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4항소정의 고정자산의 해당범위
【판결요지】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4항, 제92조 제3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세액의 감면을 받은 거주자는 그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그 감면 받은 세액에 이자상당 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지체 없이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후 그 법인이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와 같은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추징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거주자가 자신이 경영하던 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까지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같은 법 제91조 제4항 소정의 용도에 사용한 바가 없다면 결국 같은 법 제92조에 따라 추징을 면할 수 없다.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4항에 따라 감면세액의 추징을 면하기 위한 매입대상이 되는 자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용도에 사용되는 고정자산이면 모두 이에 포함되고 반드시 기계, 장치만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4항 / 가. 제91조 제1항 / 나. 제92조 제3호,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3.12.31. 법률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4항 제2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3.24. 선고 86누356 판결(공1987,746), 1987.11.24. 선고 87누752 판결(공1988,187)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