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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10945
【판시사항】
가. 백지수표 취득자가 그 보충권의 내용을 조회하여 보지 아니한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나. 백지수표에 관하여 백지어음의 부당보충에 관한 대법원판례와 상반된 해석을 한 것이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위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어음법 제10조 소정의 '중대한 과실'에 관하여 "어음금액이 백지로 된 백지어음을 취득한 자가 그 어음의 발행인에게 보충권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 조회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대법원판결(1978.3.14. 선고 77다2020)은, 비록 백지약속어음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백지수표에 관한 수표법 제13조의 규정과 백지어음에 관한 어음법 제10조의 규정은 백지수표와 백지어음의 보충권의 남용 내지 부당보충에 관하여 동일한 법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백지어음의 부당보충에 관한 위 판결이 취하고 있는 견해는 백지수표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나. 원심이 소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수표법 제13조 소정의 '중대한 과실'의 해석에 관하여 백지어음의 부당보충에 관한 대법원판례와 상반된 해석을 하였다면, 그 원심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위법 사유가 있다.
【참조조문】
가.나. 수표법 제13조, 어음법 제10조, 제77조 제2항 / 나.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8.3.14. 선고 77다2020 판결(공1978,1073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