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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17991
【판시사항】
가. 징발이 해제되어 징발재산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국가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지 여부 나. 징발이 해제된 징발재산의 원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국가가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징발보상증권의 교부나 현금의 지급 또는 공탁이 징발재산 매수결정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야 이루어짐으로써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제3,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징발이 해제되어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국가의 점유가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가'항의 사안에서, 국가가 징발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원소유자에게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제3항,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제4항, 민법 제187조, 제245조 제2항 / 나. 민법 제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4.25. 선고 88다카3618 판결(공1989,806), 1993.5.14. 선고 92다51433 판결(공1993하,170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환송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