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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후156
【판시사항】
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타인"의 내용 나.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하는 가맹점들이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타인"이라 함은 상표권자와 별개의 경영주체로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나. 마사지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등록서비스표권자와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한 각 가맹점들이 마사지업의 경영기법의 전수, 선전광고 등에 있어서 상호 협력관계는 있다 하더라도 각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별개의 독립된 경영주체임이 분명하여 각 가맹점들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타인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7.28. 선고 92후162,179 판결(공1992,2668), 1995.2.14. 선고 93후1865 판결(공1995상,1340) / 나. 대법원 1993.3.23. 선고 92후1431 판결(공1993상,1300)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