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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20426
【판시사항】
가.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나. 종중이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받은 경우, 명의신탁 계약의 해지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청구가 주장 자체에 의하여 성립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 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3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참가인은 우선 참가하려는 소송의 원ㆍ피고에 대하여 본소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별개의 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청구는 소의 이익을 갖추는 이외에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음을 요한다. 나. 일제시의 임야조사령이나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사정을 받은 사람은 소유권을 원시적, 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이고, 종중이 그 소유였던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받았더라도 그 사정 명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의신탁자인 종중은 명의신탁 계약에 의한 신탁자의 지위에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종중이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하였더라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다. 명의신탁에 관한‘나’항의 법리에 비추어, 명의신탁 해지만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대내외적으로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이유로 한 참가인의 명의수탁자의 상속인 및 국가에 대한 소유권확인 청구는, 적어도 국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성립될 수가 없어, 그 독립당사자참가는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다. 민사소송법 제72조 / 나. 민법 제31조, 제103조[명의신탁]
【참조판례】
가.나.다. 대법원 1994.12.27. 선고 92다49362,49379 판결(공1995상,650), 1995.6.9. 선고 94다9168,9177 판결(공1995하,2367) / 가. 대법원 1993.4.27. 선고 93다5727,5734 판결(공1993하,1569) / 나. 대법원 1991.1.25. 선고 90다10858 판결(공1991,847)
전문
【원고 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