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민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준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95. 4. 14. 선고 94나459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소외 3 회사는 소외 4 회사로부터 이 사건 덤프트럭 1대를 리스함에 있어서 그 리스료지급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리스보증보험증권을 발행받아 위 소외 4 회사에 교부하기로 하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리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실, 위 덤프트럭은 소외 1이 지입회사인 위 소외 3 회사 명의로 리스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는 위 소외 1로부터 위 소외 3 회사가 원고와 사이에 체결할 위 보증보험계약의 보증인이 되어 줄 것을 부탁받고 이를 승낙한 후, 용도가 "보증보험제출용"으로 기재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위 소외 1에게 교부한 사실, 위 소외 1은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인감증명서를 위 소외 3 회사에게 제출하면서 위 소외 3 회사로 하여금 원고와 사이에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는데, 위 소외 3 회사는 위 서류를 이용하여 위 소외 1이 아닌 소외 2가 위 소외 3 회사 명의로 리스할 덤프트럭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체결하는 보증보험계약상의 구상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에 사용하였으며(실제로는 위 소외 2의 보증인과 소외 1의 보증인이 뒤바뀐 것임), 그 보증보험계약서상의 연대보증인 난에 피고의 서명날인을 위조한 사실, 원고 회사에서는 위와 같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통상 그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정서 등의 서류를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연대보증인의 서명 날인과 함께 그 인감증명을 받아 오도록 하고 있을 뿐, 보증인에 대하여 직접 보증의사를 확인하고 서명날인을 받도록 하는 회사내의 업무지침이나 실무상의 관행이 정립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위 보증보험계약 체결사무를 담당한 원고의 직원은 위 소외 3 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한 결과 용도가 "보증보험제출용"으로 되어 있는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보증인 난에 피고의 인감도장과 육안으로 구별하기 힘든 유사한 도장이 찍혀 있음에 비추어 위 서류들이 정당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고 보증보험계약의 체결을 승인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위 소외 1을 통하여 위 소외 3 회사에게 위 소외 1이 지입차주로서 위 소외 3 회사 명의로 덤프트럭 1대를 리스하기 위하여 원고와 체결하게 되는 보증보험계약상의 구상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소외 3 회사에게는 피고를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위 소외 3 회사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위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소외 3 회사의 위와 같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으로서 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가 위 소외 1을 통하여 피고에게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으며, 원고가 위 소외 3 회사와 위 리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 소외 3 회사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므로(당원 1991.4.23. 선고 90다 16009 판결; 1992.10.13. 선고 92다 3178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