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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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14919
【판시사항】
가.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평가가 있는 경우,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함의 적부 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물건 중 일부 항목에 관한 보상액이 과소하고 다른 항목의 보상액은 과다한 경우, 그 항목 상호간의 유용 허부 다. 공인감정기관의 감정의 법원에 대한 기속력
【판결요지】
가.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서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 그러한 지식이나 경험을 이용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평가가 있고, 그중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가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를 수용함으로 인한 보상은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물건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상자의 개인별로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피보상자는 수용대상 물건 중 일부에 대하여만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의 사유를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물건 중 일부 항목에 관한 보상액이 과소하고 다른 항목의 보상액은 과다한 경우에는 그 항목 상호간의 유용을 허용하여 과다부분과 과소 부분을 합산하여 보상금의 합계액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 공인감정기관의 감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 감정기관의 보상액 산정방법에 잘못이 있다면 법원이 이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187조 / 나. 구 토지수용법 (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2항 / 다. 제46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 4. 10. 선고 88다카21210 판결(공1990,1038), 1992. 4. 10. 선고 91다44674 판결(공1992,1543), 1993. 6. 29. 선고 92누14779 판결(공1993하,2161) / 나.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누5331 판결(공1992,2898) / 다. 대법원 1974. 3. 12. 선고 73누214 판결(공1974,7781), 1989. 11. 24. 선고 89누3687 판결(공1990,153)
전문
【원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