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5마596
【판시사항】
가. 경락기일에 이해관계인의 출석이 없거나 이의가 없었던 사실을 경락조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경매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나. 경매기일 공고를 게시한 법원게시판이 철창문으로 잠겨져 있는 경우, 그 공고의 효력
【판결요지】
가. 경락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경매절차의 특수성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법상의 구두변론조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따라서 경락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그에게 경락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이의 요지를 경락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해관계인이 출석하여 이의하는 경우 그와 같은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족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적법히 통지한 이상 이해관계인의 출석이 없거나 출석하였더라도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면 굳이 그 불출석이나 이의 없음을 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기재가 없는 이해관계인은 출석하지 않은 것이고 또 이의가 없었던 것이라고 못 볼 바도 아니므로, 그와 같은 사실은 경매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상의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경매법원이 경매기일 공고 서류를 게시하는 경우, 공고 내용을 게시판에서 읽을 수 있는 한 법원게시판이 철창문으로 잠겨져 있다 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28조 제1항, 제632조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