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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마372
【판시사항】
가.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 및 제3항의 취지 나. 저당권자가 주소변경 등기를 게을리하여 경매기일 통지가 종전의 등기부상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경우, 송달의 효력 유무 다.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게을리하여 경매기일 통지가 이미 사망한 등기부상 권리자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경우, 송달의 효력 유무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은 법원은 이해관계인에게 경매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과 아울러, 같은 조 제3항은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의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 통지를 의무화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경매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줌과 동시에,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 통지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경매절차의 진행이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의 통지는 집행기록에 나타난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생기도록 규정한 것이다. 나.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3항이 규정하는 송달은 같은 법 제173조가 규정하는 우편송달과는 그 효력발생 시기만 같이할 뿐 그 요건이나 효과를 달리하는 부동산경매절차에 특유한 제도이므로, 통상의 송달방법에 의한 송달을 시도함이 없이 처음부터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하더라도 그 발송시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또 근저당권자와 같이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의 권리자가 등기부상 주소변경 등기를 게을리하여 종전의 등기부상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경매 기일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발송시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경매절차에 참가할 권리가 박탈되는 불이익은 주소변경 등기를 게을리한 이해관계인이 감수하여야 한다. 다.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의 권리자가 사망하여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들이 등기부상 상속등기를 게을리하여 경매 기일 통지가 이미 사망한 등기부상 권리자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경우, 가령 그 상속인들이 송달된 주소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아니하여 그 경매 기일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송달은 발송시에 상속인들에 대한 송달로서 효력을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상속인들이 경매절차에 참가할 권리가 박탈되었다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617조 제2항, 제617조 제3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4. 7. 30. 자 94마1107 결정, 1995. 4. 25. 자 95마35 결정 / 나.다. 대법원 1989. 10. 31. 자 89마237 결정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