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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6854
【판시사항】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0 제5항 소정의 면제세액 추징의 입법취지 및 납세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지연의 경우, 추징의 가부 나.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공단부지조성개발공사를 시행하는 곳에 신공장부지를 매입한 원고가 구공장부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공장부지에 성토 및 지반강화공사를 시행한 경우, 면제된 양도소득세의 추징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구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먼저 양도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12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1.12.31. 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10 제3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경우에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10 제5항 소정의 유예기간을 넘겨 신설될 공장을 시공하거나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면제된 세액의 추징을 규정한 같은 법 제67조의12 제2항, 제3항, 제40조의6 제6항,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10 제7항의 입법취지는 소득세감면의 혜택이 부동산투기 등 비생산적인 목적에 악용됨을 방지하여 소득세감면의 본뜻을 살리자고 하는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규정된 것이므로 그 지연의 원인이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에서 비롯되었을 때에는 면제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 나.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공단부지조성개발공사를 시행하는 곳에 신공장부지를 매입한 원고가 구공장부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공장부지에 성토 및 지반강화공사를 시행한 경우, 면제된 양도소득세의 추징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6 제6항, 제67조의12 제1항, 제67조의12 제2항, 제67조의12 제3항,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1.12.31. 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10 제3항, 제55조의10 제5항, 제55조의10 제7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6.13. 선고 88누4553 판결(공1989,1085), 1992.4.28. 선고 91누8487 판결(공1992,1754), 1994.9.13. 선고 94누4141 판결(공1994하,267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