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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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41485
【판시사항】
계속적 거래 도중에 보증의 범위와 기간의 정함이 없이 보증인이 된 자의 보증책임의 범위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계속적 거래의 도중에 매수인을 위하여 보증의 범위와 기간의 정함이 없이 보증인이 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일 이후에 발생되는 채무뿐 아니라 계약일 현재 이미 발생된 채무도 보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42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12.14. 선고 76다2316 판결(공1977,982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