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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20627
【판시사항】
가.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보상액 산정에 관하여만 다투고 잔여지수용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불복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행정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나. 이의재결에 의한 추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이의재결을 다툴 이익의 여부
【판결요지】
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은 수용 대상 토지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상자 개인별로 행하여지는 것이고, 잔여지수용청구권은 토지소유자에게 손실보상책의 일환으로 부여된 권리이어서 이는 수용할 토지의 범위와 그 보상액을 결정할 수 있는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하여 토지수용의 보상가액을 다투는 방법에 의하여도 행사할 수 있고, 또 토지수용법 제75조는 이의신청이 있으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재결의 위법 또는 부당 여부를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의신청서에 기재된 이의사유에 한하여 심리하도록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신청의 효력은 수용재결 전체에 미치며, 토지수용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이의재결의 고유한 위법사유뿐만 아니라 이의신청사유로 삼지 아니한 수용재결의 하자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함에 있어서 수용재결 중 기업자가 재결신청한 부분에 관한 보상액의 산정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잔여지수용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하여 불복한다고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에서 수용재결 중 잔여지수용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하자가 있어 보상액의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나.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지 아니한 이상 이의재결의 결과에 승복하여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추가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이의재결을 다투는 행정소송이 계속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추가보상금의 수령에 관하여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과 같이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토지수용법 제48조 제1항, 토지수용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 나. 토지수용법 제61조, 제7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8852 판결(공1989,1094), 1991. 2. 12. 선고 90누288 판결(공1991,989), 1992. 9. 8. 선고 92누5331 판결(공1992,2898) / 나.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누7203 판결(공1991,1933), 1991. 8. 27. 선고 90누7081 판결(공1991,2446), 1992. 10. 13. 선고 91누13342 판결(공1992,3154), 1993. 9. 14. 선고 92누18573 판결(공1993하,280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