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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6632
【판시사항】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만으로는 아직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지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39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참조판례】
대법원 1983. 5. 10.선고 83누95 판결(공1983,978), 1985. 2. 8. 선고 84누132 판결(공1985,43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