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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8317
【판시사항】
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무사고 운전경력의 기산일인 최종운전종사일의 의미 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요건인 무사고 운전경력의 기산일 산정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무사고 운전경력의 기산일인 최종운전종사일은 면허발급 전까지의 최종운전종사일이지 면허신청일이나 면허신청시에 첨부된 무사고 운전 증명원의 발행일자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법령에 규정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요건인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무사고 운전경력의 기산일 산정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 나.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누655 판결(공1987,262), 1987. 5. 26. 선고 87누158 판결(공1987,1103), 1990. 12. 7. 선고 90누5610 판결(공1991,49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