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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3527
【판시사항】
가. 미지급대금 지급방법의 재약정과 연불조건매매로의 변경 여부 나. 대지에 대한 매매계약 후 수차에 걸쳐 지분이전의 방법으로 이행이 있은 경우, 대지의 양도시기 다.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나대지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시 국민주택이 완공된 경우, 나대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매매계약에 따라 대금의 반 이상이 지급된 후 매수인의 자금사정 때문에 남은 잔대금의 지급방법에 대한 재약정이 있은 경우, 이와 같은 재약정은 잔금지급방법의 일부변경에 불과한 것이어서 당초의 약정이 연불조건매매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나.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지분의 일부씩 수차례에 걸쳐 이전등기를 하는 방식으로 이행되었고, 대금의 청산은 담보부동산에 대한 대물변제의 방법으로 행하여졌다면, 대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의 청산 이전에 그 지분이전등기가 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이전등기가 행해진 때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대금청산시인 담보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었던 때이며, 이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도 그때를 기준으로 각각 판단하여야 한다. 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후의 것) 제6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1991.12.31. 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는 양도소득세 등이 면제되는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처음부터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 면제대상 토지에서 제외한다는 것이고, 나대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으나 그 대금지급 등의 지연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시에 이미 당초에 짓기로 한 국민주택이 완공된 경우에까지 면제대상 토지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 구 소득세법(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항 / 나. 소득세법 제27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1호, 제53조 제1항 제2호 / 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 및 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1.12.31. 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0212 판결(공1995하,2554) / 나. 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누5810 판결(공1990,2464), 1991. 11. 12. 선고 91누8432 판결(공1992,151), 1993. 5. 11. 선고 92누11602 판결(공1993하,1738)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