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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5028
【판시사항】
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및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순위 내에서의 운전경력 인정방법에 관한 기준 설정이나 변경이 행정청의 재량인지 여부 나. 서울특별시장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기준을 변경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순위 내에서의 운전경력 인정방법에 관한 기준 설정 및 그 설정된 기준의 변경 역시 행정청의 재량이므로, 그 기준의 설정이나 변경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이에 기하여 운전경력을 산정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서울특별시장이 개인택시면허 대상자 모집공고를 함에 있어 수 년간 제2순위 (마)등급의 기준으로서 규정하여 온 동일 회사 근속기간 "7년"을 "7년 10월"로 변경한 조처가 관계 법령이 규정하지 아니한 면허의 요건을 추가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무효라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성이나 타당성을 결여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 또는 이를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7항,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4.28. 선고 91누13526 판결(공1992,1748), 1993.10.12. 선고 93누4243 판결(공1993하,3097), 1995.4.14. 선고 93누16253 판결(공1995상,188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