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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6762
【판시사항】
가. 행정소송법 제31조 제1항 소정의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 유무의 판단기준 나. '가'항의 사유에 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가. 행정소송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제3자가 재심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요건의 하나인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의 유무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제3자가 당해 소송에 참가를 할 수 없었던 데에 자기에게 귀책시킬 만한 사유가 없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사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제3자가 종전 소송의 계속을 알지 못한 경우에 그것이 통상인으로서 일반적 주의를 다하였어도 알기 어려웠다는 것과 소송의 계속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당해 소송에 참가를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것을 필요로 한다. 나. '가'항의 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러한 사유를 주장하는 제3자에게 있고, 더욱이 제3자가 종전 소송이 계속중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소송이 계속중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제3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 행정소송법 제31조 제1항 / 가.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참조판례】
대법원 1995. 4. 11.선고 94누2220(공1995상,1878)
전문
【원고, 재심피고, 피상고인】
【피고, 재심피고, 피상고인】
【재심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