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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18956
【판시사항】
가. 주택개량재개발사업구역 내의 국공유 토지가 행정재산인지 여부 나. 점유자의 자주점유 추정의 의미 및 그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다. 점유자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행정재산은 그 자체로서 직접 행정주체 내지는 공공의 사용목적에 제공되는 재산이므로, 주택개량재개발사업구역 내에 위치하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직접 위와 같은 행정목적을 위하여 제공되는 토지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구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1973.3.5. 법률 제2581호 1986.12.31 실효) 제2조 또는 도시계획법 제82조의 규정은 이미 주택개량재개발사업구역 내의 국공유지에 대한 매각 등의 처분을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서 그 토지에 대하여 위 각 규정이 적용된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토지를 행정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의 유무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가려져야 하나 점유권원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원래 소유의 의사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말하므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은 전형적인 타주점유의 권원에 의하여 점유함이 증명된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전형적인 타주점유의 권원에 의한 점유가 아니라도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신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된다. 다. 토지 점유자가 건물을 매수하여 그 부지인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 또는 그 이후에 그 토지가 국가 또는 서울시의 소유임을 알았다거나, 그 토지상의 무허가건물에 대한 무허가건물확인서를 발급받으면서 그 발급신청서의 대지구분란에 시유지라고 표기하였다는 등의 사유들만으로는, 그 토지의 점유에 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 구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1973.3.5. 법률 제2581호 1986.12.31 실효) 제2조, 제5조, 제6조, 도시계획법 제82조 / 나.다. 민법 제197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4.9.13. 선고 94다12579 판결(공1994하,2634), 1995.9.5. 선고 93다44395 판결(공1995하,3343), 1995.9.15. 선고 95다18949 판결(동지) / 나. 대법원 1994.11.8. 선고 94다28680 판결(공1994하,3246), 1995.3.17. 선고 94다14445 판결(공1995상,1708) / 다. 대법원 1995.9.5. 선고 95다24586 판결(공1995하,335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