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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13371
【판시사항】
가. 대물변제의 효력 발생 요건 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의 법적 성질 및 효과
【판결요지】
가. 대물변제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채무자가 본래의 이행에 갈음하여 행하는 다른 급여가 현실적이어야 하고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경우 그 등기나 등록까지 경료하여야 한다. 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466조 / 나. 민법 제449조, 제10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6.26. 선고 82다카1758 판결(공1984,1279), 1987.10.26. 선고 86다카1755 판결(공1987,1778) / 나. 대법원 1990.2.13. 선고 89다카10385 판결(공1990,633), 1993.6.8. 선고 92다19880 판결(공1993하,1992), 1994.2.8. 선고 93다50291 판결(공1994상,100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