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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7970
【판시사항】
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소정의 부동산 취득의 의미 나.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이후에 그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효력
【판결요지】
가.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다. 나. 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누3489 판결(공1990,902), 1992. 5. 12. 선고 91누10411 판결(공1992,1910), 1992. 5. 12. 선고 92누1704 판결, 1995. 2. 17. 선고 94다35787 판결(공1995상,1414) / 나.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누377 판결(공1988,1412), 1991. 5. 14. 선고 90누7906 판결(공1991,1669), 1995. 2. 3. 선고 94누910 판결(공1995상,1178), 1995. 2. 28. 선고 94누9382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